개별현장체험학습 형태는 부모동행 여행학습, 친척집 방문, 외국체험학습, 견학 및 체험학습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이 있습니다.
① 개별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입니다.
※ “심각, 경계”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‘출석인정 결석’ 처리 (공휴일 제외 45일까지)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개별현장체험학습 실시 2일 전(토, 일 및 공휴일 제외)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③ 개별현장체험학습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(토, 일 및 공휴일 제외)에 제출합니다.
※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(저학년, 특수교육 대상자)으로 작성
④ 개별현장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체험학습 1일로 산정합니다.
⑤ 학교의‘교외체험학습’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합니다.
⑥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. 이때,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합니다.
(시행 절차)
① 개별현장체험학습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→ 신청서 검토 학교장 승인(전결규정 포함) 및 허가여부 통보 → 교외체험학습 실시 →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→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
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개별현장체험학습 일수 30일 초과하는 경우(※ “심각, 경계” 단계에 는 공휴일 제외 45일까지)
②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성인 인솔자가 없는 경우
③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(학원수강, 해외 어학연수 등)
④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